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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된다.
기존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생후 71개월 까지 총 7차의 검진이었다면,
새롭게 바뀐 영유아 건강검진은 총 8차의 건강검진으로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추가되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기존과 동일하게 3차이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 생후 14~35일의 아가들이 받게되고,
- 2021년 1월 1일 부터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작되며,
- 다른 차수와 동일하게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을 한다.
- "영양/안전사고/수면 교육, 신생아기/시각/청각/엉덩이 관절"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출생신고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도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모 또는 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다.
현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20년 1월 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왕이면 차수에 맞는 개월수에 검진을 받는것을 추천한다. 영유아는 신체발육, 발달과정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차수별로 검진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대상 : 생후 4개월 ~ 71개월 까지의 영유아 횟수 : 총 7번 방법 : 인터넷으로 문진표 미리 작성 (혹은 내원하여 작성), 아가와 직접 내
little-pediatrician.tistory.com
※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주관적인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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